본문 바로가기
금융이야기/투자전략

해외투자시 해외펀드보다는 해외ETF

by 행복을 꿈꾸는 오로라 2019. 8. 21.

 

해외투자시 해외펀드보다는 ETF가 며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다면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열의를 갖고 스터디들을 하셔서 고급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식들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올바른 투자자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게되요. 금융용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게다가 세금문제가 더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죠.

오늘 제가 다룰이야기는 투자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이예요. 세금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면 뭐하러 투자를 하냐고 하겠지만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며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합당하거나 합리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세금을 낼때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안되기 때문에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펀드라는 것을 경험해보셨을 꺼예요. 해외펀드든 국내펀드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국내에 설정되어서 원화로 투자하는 펀드라면 해외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분류상 국내펀드에 속하고, 달러등 외국통화로 투자하는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담은 펀드의 경우는 해외펀드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부분에서도 환차익이나 환차손같은 경우는 별도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달러로 투자했는데 펀드의 주식.채권수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지만 달러나 그외의 통화에서 발생된 환차익. 환차손은 별도이고 한차익이 발생된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환차손이 발생 + 펀드수익이 제로인 경우에도 과세는 펀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시에는 감안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통화를 내가 구입한 환율보다 하락했을 경우에는 팔지 않고 원금이상이 될꺼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보유전략이나 다른 해외투자시에 그 자금을 이용하셔도 되시구요.

해외펀드는 투자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잘 아시는 분들은 해외주식이나 해외에 상장된 ETF거래를 하는 데 이 경우는 종합과세가 안되고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식이예요. 게다가 펀드는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지만 ETF는 어떤 종목이 들어 있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투자도 편리한 측면이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해외주식투자시에는 대부분 해외펀드나 국내에 설정된 해외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해외주식직구가 가능하고 ETF 구입가능한 산업별 분야가 점점 방대해지고 있어서 펀드보다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소액의 투자자분들은 적립식등의 방식으로 국내설정된 해외주식이나 해외통화로 된 해외펀드등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금액이 올들어 2.3조원 가량 썰물처럼 줄어들었다고 하는 데 이런 투자의 추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보게 됩니다. 반면 직국 결제액은 매년 상승해서 아마존, 알파벳등 종목에 중국CSI300등 ETF같이 상장지수펀드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인기라고 하네요, 안전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다양한 채권EFT도 있으니 가까운 금융기관 가셔서 상담받으셔도 좋을 듯해요.

글로벌투자의 문이 열리면서 예전에는 해외 주식형펀드가 해외주식을 대부분 대체하는 주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해외주식직구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해외주식을 직구하면서 다양한 해외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해요

물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스터디를  권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