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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일상의 생각들2

아관파천 고종의 길. 구 러시아대사관, 명성황후 날이 청명하여 우연히 정동빌딩의 골목길을 걷게되다가 발이 멈춘 곳이 구 러시아대사관 자리였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의 탑만 덩그런히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당시 그 사건을 되집게 본다.고종(1852~1919)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1대 황제. 비운의 왕이자 망국의 황제.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등 열강의 세력 다툼에 국운을 맡기고 일본에 국권마져 잃고 근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집권 내내 길지자 행보를 보인 시대의 무능한 왕인지 불운의 왕인지 판단이 잘 서지는 않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흐름을 보고 있노라며 웬지 슬퍼지며 고종시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가 재위한 1863년부터 1907년까지 44년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감지를 하지 못했으며 첫 10년은 아버지 흥선.. 2020. 1. 19.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노사합의관련.금융권,공기업 2019년 12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보면,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라는 유서 소송이 줄 이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대법원 2부는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내 상급직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