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보면,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라는 유서 소송이 줄 이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내 상급직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라는 유서 소송이 줄 이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내 상급직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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