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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일상의 생각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노사합의관련.금융권,공기업

by 행복을 꿈꾸는 오로라 2019. 12. 6.
2019년 12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보면,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라는 유서 소송이 줄 이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대법원 2부는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내 상급직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김씨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을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노조원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은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공기업, 금융권 등 사업체 근로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이라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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