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절세1 2주택일때 비과세받으려면 매도순서는? 상속을 받아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비과세가 안된다 혹은 된다? 여론이 많은데 정리해보자면, 시점에 따라서 달라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해요. 즉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일반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2019.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