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피크제폐지1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노사합의관련.금융권,공기업 2019년 12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보면,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라는 유서 소송이 줄 이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대법원 2부는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내 상급직 근로자로 노조원이 아닌 김씨는 회사와 2014년 3월 기본연봉을 약 7000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6월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위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2019. 12. 6. 이전 1 다음